매일신문

100억 이상 벌금엔 최소 900일 노역형

대구지법 개선안 마련

앞으로 10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최소 900일의 노역에 처해진다. 대구지법은 1일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벌금형 환형유치기간 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안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대신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 사건의 노역 일당은 10만원으로 정했다. 벌금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에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사안에 따라 1일 50만원 한도 안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노역 일당 기준을 벌금액의 1천분의 1로 정했다. 또 벌금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기간의 하한선도 설정했다. 하한 기준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기준안은 지난달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마련됐고, 대구지법은 전체 법관의 의견을 통해 이와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법 이종길 공보판사는 "법원 소속 전체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발표했다"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에 대한 법관별 편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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