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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 배상·구제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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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환경오염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을 시 과실 여부를 떠나 해당시설 사업자가 피해 배상 ▷환경오염 사고를 낸 해당 사업자의 의무 신고 및 응급조치 ▷원인 미상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보상 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곤란한 피해자를 위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사고는 특정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며 "또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큰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등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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