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환경오염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을 시 과실 여부를 떠나 해당시설 사업자가 피해 배상 ▷환경오염 사고를 낸 해당 사업자의 의무 신고 및 응급조치 ▷원인 미상 환경오염 피해자에 대한 환경오염피해 보상 계정을 통한 보상 지원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곤란한 피해자를 위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사고는 특정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며 "또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액이 큰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해 책임이 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등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