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파손 징역 10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8일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추적장치를 놔둔 채 외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