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파손 징역 10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8일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추적장치를 놔둔 채 외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