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때 더 낸 세금 돌려받는다

85㎡ 이하 월세 무주택 세대주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은 다음달 안으로 확정 신고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가 앞 전봇대에 월세 세입자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올해 초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은 다음달 안으로 확정 신고를 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가 앞 전봇대에 월세 세입자를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경북대 북문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진형(34) 씨. 그는 올해 초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았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면서 환급은커녕 세금을 되레 추징당했다. 더구나 김 씨는 월세 소득공제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추징금액이 늘었다.

김 씨는 다음달 패자부활전을 노리고 있다. 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월세액을 공제받을 요량이다. 월세 50만원씩을 부담하는 김 씨는 1년치 임차료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약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급여소득자라면 이 기간 동안 확정 신고를 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공제액은 지난해 지불한 1년치 월세 총액의 50%(한도 3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원이면 총 공제액이 360만원이지만 한도 이하인 3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단,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개정한 작년 8월 13일 이후 납입한 월세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다만 월세 공제액을 합한 공제 한도는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월세 소득공제 추가 신청을 통해 확보한 집주인의 전'월세 임대 수입 현황을 향후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간 소득을 감춰왔던 임대인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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