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코아루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화물차량 바퀴를 씻는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경산시에 적발됐다.
하양 코아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이달 초부터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토를 운반하는 덤프트럭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량 바퀴에 묻은 흙덩이와 잔토 등이 도로에 떨어져 먼지를 날렸다.
특히 이 공사장은 공사장 한쪽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진출입로 개설이 안 돼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진출입로를 내 사토를 실어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지하 터파기 공사와 파일을 박으면서 나오는 흙탕물, 콘트리트 혼합물 일부를 공사장 바로 옆 농수로로 빼내는 바람에 인근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세륜시설을 갖춰 놓았으나 통행로로 사용할 인근 농수로 복개를 위한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신 날림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살수차로 도로에 물을 뿌렸다"고 해명했다.
경산시는 세륜시설 가동 전에는 사토를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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