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구입한 자동차(주행거리 4만5천㎞)가 후진이 되지 않고 기어 변속 때 충격 현상이 발생해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수리비로 4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고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고장이 반복돼 공업사에 다시 수리를 요구하니 수리비 3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A.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후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하거나 관련 부위가 고장 나는 '수리 불량'이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 중 가장 빈번하다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차령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정비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를 말한다. A씨 자동차는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에 해당되고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것이므로 정비업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Q. 경북 안동시에 사는 소비자 B씨는 자동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발생, 수리를 하니 수리비가 120만원 나왔다. 하지만 자동차를 잘 아는 지인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 정비내역서를 확인해본 결과 시동 꺼짐 현상과 무관한 부품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를 정비업체에 알리고 수리비의 일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A. 소비자 B씨의 사례처럼 정비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자동차의 고장과 관련 없는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해당 부위에 대한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는 정비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다 청구나 과잉정비, 수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리용 견적서 및 정비명세서를 꼭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인해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 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는지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후 운행 중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의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불만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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