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경산시 제4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이경희(71) 후보가 새누리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본지 26일 자 6면 보도)된 것과 관련, 이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후보자 등록 시 당원인 사람이 무소속으로 등록,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경희 후보가 처음이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시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해 등록무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경산시선관위에 제출한 당적변동 이력 확인서에는 '이 후보가 미래희망연대 당원으로 있다가 한나라당과 합당(2012년 2월 2일)한 이후 같은 달 6일 한나라당에 일괄 입당'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 후보는 변호사와 상의해 등록무효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난 포항시의원 아선거구(연일, 대송) 무소속 주해남(46) 후보도 법적 조치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주 후보는 26일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경북도당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주 후보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이 당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일절 보내지 않았으며, 경북도당에 당비를 납부한 내역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뒤 선관위에 제출,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며 만약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보 등록이 취소되면 새누리당을 상대로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남구선관위는 경북도당과 주 후보 측의 소명자료를 받은 뒤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등록 무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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