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1.1㎢)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시는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투기 행위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했지만 투기적인 거래가 없고 지가 변동률 및 거래 등이 안정적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7년 5월 2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7년 만인 이달 25일 지정 기간이 끝났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 우려가 사라지는 등 허가제에 의한 토지거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제되는데, 해제된 지역은 해당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이번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허가구역 해제로 대구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대구국가산단(2.6㎢), 평리재정비촉진지구(0.7㎢) 등 두 곳만 남는다.
대구시 김헌식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해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토지거래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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