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35℃를 넘으면 발효되는 폭염 경보, 이번엔 왜 안 내려졌을까?'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이 기습적인 불볕더위로 몸서리를 쳤다. 대구의 경우 5월 29일 35.6도, 30일 36.3도, 31일에는 37.4도까지 올라 1907년 기상관측 시작 후 5월 기온으로는 107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틀 연속 35도가 넘고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불볕더위 경보는 발효되지 않았다. 기상특보 발표 기준에 따르면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일 경우엔 폭염 경보를 발효하게 돼 있다. 대구의 경우 3일 연속 35도가 넘었지만 폭염 경보는 깜깜무소식이었다.
이유가 뭘까? 기상특보 발표 기준에 폭염 특보 발효 기간을 6~9월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폭염은 공교롭게도 5월 말이어서 특보 발표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폭염 경보를 내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발표 기준 며칠 전이라는 이유로 폭염 경보를 내리지 않은 것은 경직된 일 처리라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런 폭염인 만큼 준비가 되지 않아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다. 실제 비슷한 기간에 일본에서도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려 3명이 숨지고 400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았다.
기상청은 6월 1일에도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고, '6~9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제야 특보 기준에 따라 31일 폭염 주의보를 내렸다.
이에 기간에 얽매여 폭염 특보를 경직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늘리거나 기간을 삭제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폭염 특보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을 기상청이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 폭염 특보를 내리지 못했다"며 "5월 기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던 만큼 방재청과 협의해 내년에는 폭염 특보 기간 조정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보 시스템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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