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산 간 택시요금에서 시계외할증 요금을 규정화해야 한다. 경산시 동 단위까지는 이미 영남대 지하철역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구 생활권이다. 그럼에도 미터요금에 부가되는 시계외할증 요금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한번은 미터요금에 오천원을 더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택시의 횡포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시계외할증이 적용되는 곳이면 그 요금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불한다. 정해진 금액도 없이 택시기사와의 흥정에 따라 택시요금이 정해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경산시 간의 합의가 필요하면 해야 할 것이며, 택시조합과 합의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택시의 시계외할증 요금을 명시하고 택시 승객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자.
이덕재 foe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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