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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母, "딸 돈도 내 돈"이라며 소유권 주장했으나 결과는?…"패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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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힐링캠프, tvN E뉴스 방송캡처
사진. SBS 힐링캠프, tvN E뉴스 방송캡처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육씨는 딸이 번 돈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육씨는 딸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오던 중 2007년쯤 장윤정의 소속사에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 차용증에는 7억원을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육씨는 이후 소속사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육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빌렸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육씨가 딸 장윤정으로부터 장윤정이 번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점이 없다며 패소판결했다. 애초에 장윤정의 수입은 장윤정의 것일 뿐 육씨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장윤정는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비록 육씨가 딸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해당 금액을 빌려준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회사는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윤정 母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씨 힘내세요" "장윤정 진짜 마음고생 심했을듯" "장윤정 남편 도경완과 꼼꼼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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