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미등록 사례에 대한 적발이 이뤄지지 않아 등록제가 유명무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전국에서 3개월 이상 된 개의 소유주는 동물병원에 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채 야외에서 개를 데리고 나갔다 3차례 적발되면 최대 4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단속은 각 구청이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한 명뿐이다. 게다가 이들이 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가축질병 업무까지 맡고 있어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은 없고 개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갔을 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등록하지 않은 개로 확인되더라도 정책 홍보나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고 했다.
미등록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자 동물등록률은 갈수록 줄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는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4% 이상으로 전체 반려동물 중 52%였으나, 올 들어서는 5월까지는 평균 등록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개로만 제한하고 있어 유기 동물을 줄이고자 마련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2년 유기동물 반환 비율은 14.03%였고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는 14.91%로 0.8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현호 대구수의사회 이사는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 10만 마리 중 고양이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며 찾거나 주인이 직접 목걸이를 달아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단속하고 있으나 개 소유주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아직은 정책 홍보와 계도만 하고 있다. 또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해 전체 유기동물 반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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