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대구시당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정부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부의 우회 입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정부입법으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 10명의 공동발의만 있으면 의원 누구나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권을 이용하기 위해 정부는 평소 친한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꼼수입법'을 선호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발의되는 정부의 청부입법 법안들은 대부분 정부의 입법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고, 의원 자신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실 법안"이라면서 "이런 편법'부실 입법을 막아야 건강한 입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또 국회의 법률심의권을 강화해야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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