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LTV와 DTI의 개선 방안에 관한 절차를 이번 주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사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2억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LTV가 상향되면서 앞으로 3억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연간 소득이 7천만 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DTI 기준으론 연간 원리금이나 이자 상환액이 3천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