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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30만원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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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신용카드회사와 전자결제대행업체(PG) 간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엑티브엑스(Active-X, 공인인증서 구동 프로그램) 때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일명 '천송이 코트'를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 인증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인증수단을 도입하는 신용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신용카드사와 대형 전자결제대행업자들은 지금도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유사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되는 카드의 종류가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해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서비스 홍보와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간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현행 30만원으로 제한된 결제금액도 풀릴 예정이어서 중국의 한류 팬들이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별도의 공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페이팔(Paypal)과 알리페이(Alipay)를 인터넷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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