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에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다. 실제 부산과 제주, 전남 등지에서는 관급공사를 통해 '지역업체 기회 만들어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40억원 규모의 김만덕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업체를 공모하면서 '제주 외에 위치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업은 제주의 한 전시업체가 수도권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따냈다. 제주도는 올해도 사업비 11억8천만원의 해녀박물관 리모델링 전시업체 공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제주도청 총무과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부산도 지난해 발주한 소방안전체험관(130억원)과 UN평화기념관(70억원), 그리고 올해 발주한 구덕전통문화체험관(15억원) 등 일부 박물관'기념관 전시업체 공모에 있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세 사업 모두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해 사업수주에 성공한 경우다. 2000년에 설립된 부산의 한 전시업체는 설립 초기 연간실적이 1억~2억원에 머물렀지만, 수차례 공동도급을 통해 현재 연간 매출액 120억원으로 성장했다. 이 업체는 직원 30명 모두를 부산지역 인재로 채용해 지역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전라도, 광주시 등 다른 시'도는 공공 상설 전시사업에 관한 입찰을 할 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시업 관련 입찰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업체가 참여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전시시설 설치처럼 창의성,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따른다. 이때 '지역업체 참여 가산점'과 같은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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