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1순위 탈락…대구 북구청 '이상한 승진'

男 10순위는 6급 발탁, 근무성적평정 기준 무시

대구 북구청이 최근 실시한 6급 승진 인사에서 휴직 후 복직 6개월 미만 대상자를 제외시키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우선 순위자인 여성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도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여성 직원은 육아휴직을 한 경우인데, 휴직을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구청은 이달 1일 6급 승진자로 남성 6명, 여성 1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근평 1'3'5순위(모두 여성)가 승진에 누락되면서 인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이 밝힌 6급 승진자는 근평 2'4'6'7순위와 10위권 밖 3명 등 모두 7명. 10위권 밖은 모두 남성으로 1'3'5순위의 여성을 대신해 승진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보통 승진은 대상자의 근평 순위가 빠른 순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승진 인사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무원 승진에서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되는 근평은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근무평가 점수를 70%, 경력을 30% 반영해 매긴 점수다.

인사위원회는 근평을 바탕으로 인사 대상의 2, 3배수를 후보로 올리고 근평 순위, 업무 평가 등을 고려해 최종 승진자를 확정한다. 북구청은 지난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총무'주민생활지원국장과 외부 평가단 4명 등 7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려 비공개회의로 승진 대상자(26명, 남성 9명'여성 17명)를 심사했다.

석현정 대구시북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탈락한 3순위 직원은 육아휴직 후 올해 복직했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며 "육아휴직 문제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인사위의 심사 기준이 궁금하다"고 했다.

김찬동 북구청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 때 남녀 불문하고 복직 6개월 이내 대상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휴직기간 동안 근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한 것이다. 또 조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을 배제했다"며 "올 1월 6급 대상 승진 때는 승진자 9명 중 6명이 여성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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