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고철 거래 업자에게 법원이 노역 일당을 800만원으로 책정한 판결을 내렸다. '황제노역' 논란 이후 바뀐 새 기준에 따라 법원이 이 업자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300일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80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이 지난 4월 마련한 '벌금형 환형 유치기간 개선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A씨의 벌금형이 24억원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해당돼 환형 유치기간 하한을 최장 500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함께 선고한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구간의 기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환형 유치기간이 300일로 줄었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동업자와 함께 경북 경산시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245억원 상당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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