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기자에게 기부행위를 했지만, 돈이 많지 않고 재선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수실에서 모 신문사 기자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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