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63) 씨와 B(59) 씨, 대구 모 종합병원 의사 C(41) 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에 추징금 4천600여만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 벌금 700만원에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D(6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도 대부분 병원 직원들의 회식비에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D씨로부터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4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D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D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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