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달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 모 여고 3학년 A(18) 양은 지난 4월 1학기 중간고사 문학Ⅰ 시험을 친 뒤 23번 문항의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양은 5번으로 적었다. A양은 학교 측에 "이 문항의 정답은 2번뿐만 아니라 5번도 될 수 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과협의회를 열어 "이 문항의 정답은 2번이 분명하다"고 결정했다.
A양은 오답처리로 인해 석차등급 2등급을 받자, 학교재단을 상대로 "문학Ⅰ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0일 "A양이 문학Ⅰ과목 석차등급에서 1등급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5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이 곧 시작되는 등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느 하나가 보다 더 확실한 정답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답을 하나로만 처리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학교장이 당초 선정한 정답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틀린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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