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돌린 포항시장 후보 협박 운동원이 돈 뜯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6'4지방선거 당시 금품살포 과정에 참여하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후보자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갈 등)로 이모(48)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남편 박모(52) 씨가 모 포항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 대의원들에게 1천400여만원(경찰 추정)을 건넬 때 함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구속된 뒤 해당 후보를 찾아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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