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기준이 25년 만에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사고 크기에서 사고 건수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산정 등급 기준이 한 번에 최대 4등급까지 올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첫 사고의 피해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1등급, 50만원을 초과하면 2등급이 오르고, 2회 이후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3등급씩 할증된다.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빈번하게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사망사고 등 인적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과거와 달리, 최근 물적사고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사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고건수가 장래 사고 위험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사고 크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고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는 할증의 상한선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 최대 9등급까지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보험 가입자의 80% 가량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른다. 특히,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진다. 평균 보험료인 64만원 기준으로 만 6천600원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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