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고액 세금 되돌려주는 일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50억 원 이상 고액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절반에 가깝고 패소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과하게 부과되거나 부당하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액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당국의 느슨한 대응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세금 부과의 오류 등 문제점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소송가액별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1억 원 미만의 소액소송에서는 100건 중 8건만 패소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10억~30억 원 미만의 경우 패소율이 23.7%, 30억~50억 원 미만은 30%, 50억 원 이상은 45.6%로 나타나 고액 소송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50억 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2010년 34.2%, 2011년 36.5%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0%에 가까운 것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액 소송의 당사자는 대부분 법인이나 재력가다. 이들은 전문변호사나 전직 세무관료까지 동원하는 등 세금을 되돌려받는데 적극적이다. 이에 반해 거둔 세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되돌려주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의 법적 대응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지금처럼 소송을 통해서라도 세금을 줄이려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국세청이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는 공정 과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세금을 거둘 때 정확한 행정 처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해 합당하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 전문 인력을 현업에 적극 배치해 소송에 맞서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소송가액이 크면 세법상 쟁점도 복잡해져 어떤 소송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런 해명만 널어놓고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책임한 처사다. 조세 행정의 선진화와 함께 조세 정의의 실현 또한 국세청이 해야 할 역할이자 중요한 몫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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