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포항 영일만항 앞과 우목항 인근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재정비 고시했다.
포항 영일만항 앞 선박 출입항 해역과 우목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공사 현장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으로 포함시키고 감포, 구룡포, 강구 등 9개 항포구의 경위도 표시를 동경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했다. 현재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은 포항의 경우 포항신항 등 4곳, 영덕은 강구항 등 2곳, 울진은 후포항 등 2곳, 경주는 감포항 등 1곳이다.
허가대상수역에서 스킨다이빙와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려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레저 허가는 각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허가대상수역을 반드시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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