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이자 보조 등 우회적인 지원을 통해 이차 보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이다.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해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이차보전율은 취급은행 대출 금리에서 2.5%포인트(p)만큼 보전하며,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 금리는 최근 기준으로 3.41%(=5.91%-2.5%, 변동)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7천만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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