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너 때문에 걸렸어" 신고자 보복폭행 더 엄하게 걸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죄질 나빠" 잇딴 징역형

법원이 보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을 신고하고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대구 북구 피해자의 집에서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해 분노감을 표시하면서 폭행'상해를 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6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2일 경북 칠곡군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