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4일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사태의 책임을 물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최종결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KB금융그룹에는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대형 금융사고가 수년에 걸쳐 연이어 발생했다"며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사람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금감원장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 발표 직후 이건호 은행장은 사퇴했다. 이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영록 회장은 중징계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에선 원칙론자인 최 원장이 이미 구겨질대로 구겨진 금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징계를 최종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외부인사들의 반발도 있겠지만, 최 원장으로서는 조직의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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