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준금리 내려도…시중은행 대출이자 인하 '콧방귀'

기존 주택 담보 고객에 90억 걷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기존 대출고객의 이자율을 내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기준금리는 ▷신규 대출고객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이용자 22만6천636명(올해 1월 기준) 가운데 3.3%인 7천442명만이 8월에 인하된 금리(5%→4.2%)를 적용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시중은행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기존 고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냈다.

시중은행들은 내부지침과 기존 대출약정을 근거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가운데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만기 전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권에선 국토교통부로부터 단순히 입출금 업무만 위탁받은 시중은행들이 위탁 수수료에 더해 국민기금으로 높은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은행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 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 처사는 부당하다"며 "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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