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기존 대출고객의 이자율을 내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충북 청주 상당)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기준금리는 ▷신규 대출고객 ▷만기연장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이용자 22만6천636명(올해 1월 기준) 가운데 3.3%인 7천442명만이 8월에 인하된 금리(5%→4.2%)를 적용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시중은행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기존 고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기존 대출 고객들은 약 90억원 가량의 이자를 더 냈다.
시중은행들은 내부지침과 기존 대출약정을 근거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가운데 신한, 국민, 하나은행의 고객들은 만기 전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권에선 국토교통부로부터 단순히 입출금 업무만 위탁받은 시중은행들이 위탁 수수료에 더해 국민기금으로 높은 이자 수익까지 챙기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은행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존 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 처사는 부당하다"며 "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은행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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