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키스방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 유치원에서 180m가량 떨어진 학교정화구역에서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에게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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