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임광원 울진군수의 부인 A씨에 대해 기부행위와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울진군 죽변면 홀몸노인 가정을 찾아 당시 죽변면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보일러 교체를 지시, 군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일반 유권자 가정들을 호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 일체를 송치받았지만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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