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입법 방향과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에서 문희상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방향과 관련해 유가족의 동의가 최선이지만 '양해'하는 수준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그렇다면 만시지탄이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유가족의 요구는 피해자 자력구제 불허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과 어긋나는 것으로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유가족을 설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두 번이나 여당과의 합의를 파기했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노그룹의 좌장 문재인 의원은 한 술 더 떠 유족 옆에서 동조 단식까지 했다.
수사'기소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보장되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미 특검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겠다고 밝혀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가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몫 2명은 유가족이 지명하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뜻인 듯하다. 정부에 대한 유가족의 불신을 이해한다 해도 이 또한 특검제도의 기본정신과 어긋나는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은 특정 집단의 대리인이 아니다. 검'경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의 임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상설특검법에서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 4명을 여당과 야당이 공평하게 2명씩 추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여당 몫 2명을 가져야겠다는 유가족의 요구는 상설특검법의 정신에 배치된다. 특검은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특검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또한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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