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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 확정, 사망 보험금 노리고 지인살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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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진. 연합뉴스TV캡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진. 연합뉴스TV캡처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신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5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와 서 씨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했다. 뒤이어 신 씨는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 명의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보험금 노리고 살인하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충격적이야"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어떻게 그런 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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