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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 특검후보 추천, 특검법 어디에 그런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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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세월호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다시 열리게 됐지만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여야가 한통속이 돼 법치를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지난 3월 제정된 상설특검법상의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 1명, 여야가 2명씩 추천한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과반수 의결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법조 3륜을 포함시킴으로써 추천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내용은 여야가 특검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를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제시한 특검후보군 4명 중 2명을 고르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법 어디에도 없는 월권행위이다. 이렇게 할 거면 무엇 하러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법을 지켜야 할 여야가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법을, 그것도 첫 시행부터 사문화시키는 기가 막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임명할 때 야당과 세월호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지난 8월 19일의 2차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은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것만으로도 과반수가 넘는다. 여기에다 대한변협이 특별법 제정에서 유족과 뜻을 같이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야당 몫은 5명이나 된다. 이렇게 구성되는 특검추천위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검)후보 배제'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국민은 지금 상설특검법이란 원칙이 여야 합의로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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