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식약처는 앞서 같은 이유로 13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제조일자 2014년 5월 30일, 유통기한 2015년 5월 29일) 3만952㎏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제조일자 2013년 11월 11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10일) ▷오레오 오즈(제조일자 2013년 11월 7일, 유통기한 2014년 11월 6일)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제조일자 2014년 4월 3'4일, 유통기한 2015년 4월 2'3일) 등이다.
각 제품의 생산량은 2만5천430㎏,1만596㎏, 5만8천261㎏으로 전날 판매가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하면 총 12만5천239㎏ 규모의 시리얼이 판매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14일 오후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2008년 하반기에 도입된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합수단은 5년간 제품 2개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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