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58) 씨와 B(51)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지난 2012년 2월쯤 칠곡군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5개월 정도 침과 부항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꽂고 부황기로 피를 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침술과 부항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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