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침술·부항 시술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58) 씨와 B(51)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지난 2012년 2월쯤 칠곡군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5개월 정도 침과 부항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꽂고 부황기로 피를 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침술과 부항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