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물상 살해하고 50만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3일 고물상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 달서구 갈산동의 고물상 업주 B(59)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고물상과 자주 거래하던 음식점의 배달원으로 평소 고물상에 현금이 많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후 50만원이 들어 있는 B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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