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무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에 민간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에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에 방해되는데다 주민의 반대를 피하고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나중에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는 "건물 일부 층에만 장애인들의 교육과 재활치료를 돕는 기관이 들어서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택협동조합 '공터'는 지난해 9월 16일 대구 동구 신기동의 부지에 사무실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5층'625㎡)로 허가를 받아 1년여 간 공사를 했다. 그러던 중 완공을 앞둔 지난달 이 건물의 1, 3층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며 노유자(老幼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주택협동조합 공터는 건물 1층에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언어'심리치료를 담당하는 협동조합 '마을애'를, 3층에는 고교 졸업 장애청년들의 취업 지원 등 자립을 돕는 '한사랑'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용도변경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반발,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주민 207명은 지난달 15일 동구청에 건물 용도를 장애인시설로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주부터는 동네 곳곳에 '정신지체장애집단 수용시설이 들어오면 지역개발 개판된다, 허가된 용도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동구청도 주민 반발에 선뜻 용도변경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택협동조합 공터는 우선 4, 5층만이라도 사용하고자 이달 16일 원래대로 근린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1, 3층에 들어설 기관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라는 점을 앞세워 용도변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터의 조합원 박모(40) 씨는 "애초 1층에 장애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카페를 운영하려 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얻었고, 이후 입주할 시설이 바뀌면서 용도변경이 필요해졌다"며 "장애인들이 자립해 세상 속으로 나오도록 돕는 시설이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구청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허가민원협의회'에 이번 사안을 상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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