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9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통장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로 이모(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주부 임모(55)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인 것처럼 속인 뒤 두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4명에게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들고 지급정지가 가능해 범행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천'경기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계좌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중개업소의 통장 계좌를 알아낸 뒤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돈은 "계약금을 너무 많이 보냈다"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분석해 전국에 1천800여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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