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댐 항의 공무원과 몸싸움 주민들 유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명 집유, 7명에 벌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영양댐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 대책위 관계자 A, B,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군청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영양군이 영양댐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가 군청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정부는 영양군 장파천 일대에 3천100억원을 들여 담수량 5천700만㎥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영양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