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영양댐 건설 반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반대 공동 대책위 관계자 A, B,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군청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영양군이 영양댐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가 군청 관계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틀간 진행됐다.
정부는 영양군 장파천 일대에 3천100억원을 들여 담수량 5천700만㎥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영양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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