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 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 편차를 최대 3대 1로 허용해 인구 최소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대 30만 명 이하일 때 하나의 선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2대 1로 바뀌면 선거구 인구범위는 13만8천984명~27만7천966명으로 바뀐다. 13만여 명보다 적으면 하나의 선거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고, 27만여 명 이상이면 선거구를 쪼개야 한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현행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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