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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 면적 늘리고 이익 재투자 줄여 사업 촉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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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허용 대상 면적은 확대되는 반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 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초기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 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 요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해당 지구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 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 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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