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자유구역 개발 면적 늘리고 이익 재투자 줄여 사업 촉진 유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허용 대상 면적은 확대되는 반면 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 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초기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 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 요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해당 지구 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 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 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