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 21일 총파업을 한다.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들도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업 기간 중 상당수 학교에선 급식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식대 정액 13만원 지급 ▷방학 중 임금지급 등 생계보장 대책 마련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한 호봉 상승 시 3만원 인상) ▷근속인정 상한선 폐지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요구안를 놓고 지난해 8월부터 연대회의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연대회의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달 4일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돼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비정규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 단위의 총파업이다.
연대회의에 가입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구의 경우 3천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급식시설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60%(1천700여 명)에 이르며, 나머지는 ▷교무 ▷행정 ▷전산 ▷사서 ▷돌봄(방과후 학교 등) 업무 종사자들이다.
급식시설의 영양사, 조리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파업 기간 급식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파업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6일 대구의 초'중'고 6개교 급식 관련 종사자 50여 명을 포함해 학교 비정규직 150여 명이 파업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6개교의 급식이 중단됐고, 이들 학교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제공한 빵을 먹거나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파업 참여율 등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14일 모든 학교에 '파업으로 인해 급식 제공이 어려워지면 빵'우유 등을 나눠주거나 학생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 21일 파업 후 시교육청의 입장을 지켜본 뒤 파업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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