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모르는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로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도시철도 반월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라이터로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몰래 촬영을 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모르는 여성에게 분풀이를 했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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