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7일 서민금융기관 지방세 감면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일몰제로 종료되면 이들의 역할과 복지지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개발사업'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공익성을 고려해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기업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주민세 등 감면 일몰기한(올해 말)을 3년 연장하고,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서민금융기관이 받게 될 조세감면 혜택은 총 1천2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세제지원을 받은 이들 기관이 안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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