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사와 이전터 등을 국가가 사들이도록 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신속하고도 무사히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거친 법안 81개를 심사했다. 앞서 14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을 비롯해 이명수'강창희'박수현'안효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을 심사한 뒤 국가가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든 바 있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심의'의결과정을 지켜봤다.
이날 김 지사는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방문해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에서도 도청이전특별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뒤,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를 찾아 국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도청이전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며 "도청이전특별법 통과와 함께 경북지역 문화융성, 원전클러스터, 탄소섬유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SOC도 복지'라는 점을 강조해 올해 국비 11조원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이장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도청이전특별법이 충남'경북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대전'대구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막아줄 것"이라며 "4개 시'도가 협의한 대안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청 이전터 등 국가매입은 전남도청 선례가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대안이므로 위원 전원이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관문을 넘어선 특별법안은 숙려기간(5일)을 거쳐 27일쯤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질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체로 법사위'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확률이 높아 법안 연내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2천500여억원(대구경북 1천700여억원, 대전충남 700여억원 추산)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