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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혐의' 임영규 불구속 기소 "결국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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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임영규(58)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터 30여분간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상 후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불구속 기소 어쩌다가" "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불구속 기소 조심하지" "임영규 술집난동 혐의 불구속 기소 안타깝다"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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