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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선암 주민 등 1,300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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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배상 판결에 합심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1천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들은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동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피해자 301명과 가족 등 1천336명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지난 10월 17일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에 걸린) 원고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에서 7.6㎞ 떨어진 곳에서 20년가량 살면서 고리원전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손해를 배상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갑상선암 발병자는 ▷월성원전 46명 ▷울진원전 30명 ▷고리원전 191명 ▷영광원전 34명 등 총 301명이다. 갑상선암 발병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자로 인정해 원고인단에 포함됐다. 원고 중 95.5%가 최근 10년 안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경주지역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가운데 서류준비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아 내년 1월말까지 2차 소송단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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