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고용기간 연장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연장 기간 중 받은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받고,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기간제.파견 근로자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일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재계도 고용 유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사정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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