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월 10일 발생한 영남도금사업협동조합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본지 12월 11일 자 3면, 12일 자 4면)와 관련, 조합 내 안전관리의무 소홀 등의 혐의로 조합 이사장 A(51) 씨, 상무 B(55) 씨, 조합 폐수처리 직원 C(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고 당시 탱크로리 기사 D(46) 씨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든 호스를 황산 탱크 호스와 연결하도록 지시하고 주입 당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 탱크에 주입한 탱크로리 기사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직원 C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 관계자의 진술과 사고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TV를 분석한 끝에 안전관리의무 소홀로 조합 관계자들만 입건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초쯤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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